2025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총정리|근로형태별 증빙서류·주의사항까지 완벽 안내
2025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시 가장 까다롭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‘근로 증빙 서류’입니다. 자칫 서류를 잘못 제출하면 보충할 수 없으며,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립니다. 불인정되는 예외 기준까지 꼼꼼히 확인하고, 실수 없이 준비하고 신청하세요!
근로 증빙서류 제출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
- 기준기간: 2024년 6월 1일 ~ 2025년 5월 31일
- 공고일 이전 발급서류(2025년 5월 23일 이전) 불인정
- 스크린샷 / 사본 / 비표준 양식 불인정
- 모든 서류는 정부24 / 홈택스 / 공식 양식으로 제출
① 4대보험 가입 근로자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(정부24)
-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(근로복지공단)
-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(근로복지공단)
- 고용/산재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(근로복지공단)
② 자영업자
-
사업자등록증명원 (정부24) + 아래 세금 신고 내역 중 택1
- 종합소득세 신고서
- 부가가치세 신고서
- 원천세 신고서
- 폐업자: 폐업사실증명원 + 위 세금서류 제출
-
2025년 신규 사업자의 경우:
- 사업자등록증명원 + 최근 2개월 매출 증빙자료 (택1)
- ① 매입·매출집계표 ② 카드 매출전표 등
③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
- (사업장 발급) 원천징수영수증
- (본인 홈택스) 원천징수영수증 + 해당 급여 입금내역
-
고용임금확인서 + 입금내역
(※ 반드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 양식만 사용)
공식 양식 바로가기👆
📌 입금 내역은 금액·날짜·입금처(사업자 이름) 식별 가능해야 인정
④ 플랫폼 근로자
- 플랫폼 활동내역 + 해당 기간 급여 입금내역
- 카카오톡, 문자 내역 등은 플랫폼 인정 불가
- 개인 간 거래 입금 역시 불인정
제출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
- 기준기간 이외 자료 제출 금지 (2024.06.01~2025.05.31)
- 인정 근로일수 기준: 월 10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
- 같은 날 여러 건 근로한 경우 ‘1일’로만 인정
- 고용임금확인서는 서울복지재단 공식 양식만 인정
- 급여 등의 입금자 명이 ‘개인’일 경우 불인정 (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사업자명 확인 필요)
Q&A
Q. 근무처가 2곳 이상이면?
A. 근로 형태에 따라 각각 해당되는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
합니다.
Q. 은행 입금내역 캡처로 대체해도 되나요?
A. 불가합니다. PDF 출력 또는 통장 사본 등 정식 입증 자료만
인정됩니다.
Q. 프리랜서로 인보이스만 있는데 괜찮나요?
A. 인보이스만으로는 부족하며 입금내역 + 고용임금확인서가
필요합니다.
서류만 잘 준비해도 절반은 성공!
2025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활동을 정확히 입증하는 게
핵심입니다.
형식만 갖추는 게 아니라,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고
불인정 당하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하세요!